출연대가 주식 헐값매입 감독, 배임수재죄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임수재죄는 무엇일까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배임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면 배임수재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