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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의 지위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입찰절차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의 지위2016. 10. 21.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재개발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 A건설회사가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 입찰지침서에는 낙찰자는 조합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낙찰자로 선정된 A가 조합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였으나, A가 당초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조합이사회에서 A의 시공 능력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A에 대한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 절차를 다시 실시하여 A가 아닌 다른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조합이 낙찰을 취소하기 전까지 A와 조합 사이에 공사에 관한 세..

건설소송 2017.03.19

허위 과장 분양광고에 따른 책임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7월 29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분양광고의 내용이 준공된 건물의 현황과 달라서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분양자가 지게 되는 책임을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 여부가 문제되고, 그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한다.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기망행위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계약해제, 기망행위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한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

건설소송 2016.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