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보증보험 가입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했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속인 사실이나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되면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기죄 성립요건을 보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영득이나 불법이득 의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기죄 성립요건을 토대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도7229 판결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주택임대업자가 회사를 부도 낼 계획을 숨기고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