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규제,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인데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도10978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즉 부정경쟁방지법의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