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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뮤지컬 캣츠 독점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뮤지컬 캣츠 독점저작권 뮤지컬 캣츠가 원작자로부터 독점적 사용권리를 인정받은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캣츠의 독점저작권을 보유한 A사는 캣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며 뮤지컬 제작자 B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캣츠의 경우 수백회의 내한공연이 이뤄졌으며 유료관람객 수가 약 85만에 달할 정도로 많은 관객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정한 사업자의 공연을 나타내는 표시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갖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캣츠라는 제목을 사용해 공연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캣츠는 2003년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체결한 A사에 의해서만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공연된 바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소송/부정경쟁방지법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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