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0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건설 공동수급은 관급공사계약의 경우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 민간공사계약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고시인 ‘공동도급운영규정’에서 그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주계약자관리 방식으로 나뉘어 있고, 대법원은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다수). 그런데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민법 규정보다 우선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