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빌려준 돈_이응세변호사 현대사회 속에서 사기죄 발생빈도가 절도범죄를 능가하는 추세에 이를 정도로 사기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표적 범죄라 할 수 있는데요. 흔히 돈을 빌려주었지만 상대가 빌려준 돈을 안갚으면 정말 난감할텐데요. 오늘은 빌려준 돈 안갚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응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 여기서 기망(欺罔)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