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사기 소송행위 1

사기에 의한 소송행위 취소

사기에 의한 소송행위 취소 민법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와 동일시하여 ..

형사소송/배임횡령사기 2014.07.29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이응세변호사의 대화

  • DigitaLES (341)
    • 소개 (2)
      • 찾아오시는 길 (1)
    • 법률 칼럼 (2)
    • 언론보도 (11)
    • 지적재산권소송 (79)
      • 저작권법 (29)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22)
      • 디자인보호 (4)
      • 부정경쟁방지법 (9)
      • 영업비밀보호법 (9)
    • 엔터테인먼트법 (11)
    • IT법 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19)
    • 금융법 신탁법 (71)
      • 금융 (22)
      • 신탁 (12)
      • 부동산 신탁 (31)
    • 건설소송 (22)
    • 형사소송 (61)
      • 주가조작(시세조종) (9)
      • 공직선거법위반 (19)
      • 배임횡령사기 (15)
    • 상속법 (44)
      • 재산분할소송 (15)
      • 유류분소송 (10)
    • 기타 소송 (3)
      • 제조물책임법 (3)
    • 법무법인 바른 뉴스레터 (3)
    • 세상보기 (12)
      • 사진을 통해 세상보기 (4)
      • 책을 통해 세상보기 (2)
      • 수필 나와의 대화 (6)
    • 사진 (1)

Tag

저작권, 신탁, 상속재산분할, 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형사소송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이응세, 명의신탁, 상속분쟁변호사, 부동산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부동산신탁, 상속소송, 사기죄, 상속재산,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 법무법인(유한) 바른
  • 사무실 위치
  • 이응세의 facebook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