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 및 산정방법 상속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는데요. 이때 민법에 의하면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오늘 살펴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본인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형성하는데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비록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법은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 또는 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는데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