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2

무권대리의 효력 상속변호사

무권대리의 효력 상속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할 때 본인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우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할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상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본인은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권대리의 효력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변호사가 소개한 위 사안에 있어서 자(子)가 부(父)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부의 재산을 처분하고, 부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와 같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과 대리인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상속변호사와 관련 판례를 통해 ..

상속법 2014.08.1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죽은 사람의 재산과 빚의 차액을 구합니다. ② 유증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