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2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망한 사람의 채권•채무는 상속의 포기 등이 없는 한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며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피상속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A가 사망하였고, 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위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해 장남 단독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

가처분등기 말소 소유권취득

가처분등기 말소 소유권취득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남에게 빌려주었던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할 때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이 인수하기도 전에 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부동산을 다시 팔고 달아나는 피해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 관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명령 신청을 하여 그 명령에 따라 판 사람이 다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써넣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가처분등기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부동산 매수자의 소유권취득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뒤, 그 처분금지가처분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대항력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