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2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망한 사람의 채권•채무는 상속의 포기 등이 없는 한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며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피상속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A가 사망하였고, 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위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해 장남 단독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신탁법분쟁변호사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신탁법분쟁변호사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신탁법분쟁변호사가 참고한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유예기간은 1996년 6월 30일까지였고, 다만 그 이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법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