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등기 말소 소유권취득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남에게 빌려주었던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할 때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이 인수하기도 전에 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부동산을 다시 팔고 달아나는 피해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 관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명령 신청을 하여 그 명령에 따라 판 사람이 다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써넣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가처분등기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부동산 매수자의 소유권취득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뒤, 그 처분금지가처분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대항력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