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신탁법분쟁변호사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신탁법분쟁변호사가 참고한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유예기간은 1996년 6월 30일까지였고, 다만 그 이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법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