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신탁재산 상계권 1

수탁회사 신탁재산 상계권은?

수탁회사 신탁재산 상계권은? 오늘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탁회사의 신탁재산 상계권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대법원은 최근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수탁자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신탁의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은 수탁자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과실은 위탁자 혹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는 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해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의 행사자는 누가 될까요?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을 통해 해당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판결을 살펴보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해..

금융법 신탁법/금융 2015.02.13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이응세변호사의 대화

  • DigitaLES (341)
    • 소개 (2)
      • 찾아오시는 길 (1)
    • 법률 칼럼 (2)
    • 언론보도 (11)
    • 지적재산권소송 (79)
      • 저작권법 (29)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22)
      • 디자인보호 (4)
      • 부정경쟁방지법 (9)
      • 영업비밀보호법 (9)
    • 엔터테인먼트법 (11)
    • IT법 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19)
    • 금융법 신탁법 (71)
      • 금융 (22)
      • 신탁 (12)
      • 부동산 신탁 (31)
    • 건설소송 (22)
    • 형사소송 (61)
      • 주가조작(시세조종) (9)
      • 공직선거법위반 (19)
      • 배임횡령사기 (15)
    • 상속법 (44)
      • 재산분할소송 (15)
      • 유류분소송 (10)
    • 기타 소송 (3)
      • 제조물책임법 (3)
    • 법무법인 바른 뉴스레터 (3)
    • 세상보기 (12)
      • 사진을 통해 세상보기 (4)
      • 책을 통해 세상보기 (2)
      • 수필 나와의 대화 (6)
    • 사진 (1)

Tag

형사소송변호사, 저작권, 부동산신탁, 부동산변호사, 상속분쟁변호사, 상속, 명의신탁, 사기죄, 상속재산분할, 이응세변호사, 신탁, 이응세 변호사, 상속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이응세,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소송, 법무법인 바른, 형사변호사, 상속재산,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 법무법인(유한) 바른
  • 사무실 위치
  • 이응세의 facebook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