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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 1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 전직금지 등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 전직금지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기업이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이나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가장 흔한 것은 경쟁업체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는 비밀자료의 절취나 복사, 위장침투, 컴퓨터 해킹이나 기업 내부자의 매수 등의 방법이 기존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과 관련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

지적재산권소송/영업비밀보호법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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