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방법, 유류분제도 민법을 살펴보면 유류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며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혹은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또 유류분산정방법으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함께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수수익분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산입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