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 2

유류분 산정방법, 유류분제도

유류분 산정방법, 유류분제도 민법을 살펴보면 유류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며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혹은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또 유류분산정방법으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함께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수수익분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산입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

유류분제도 및 산정방법

유류분제도 및 산정방법 상속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는데요. 이때 민법에 의하면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오늘 살펴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본인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형성하는데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비록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법은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 또는 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는데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