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해당 지역의 지상파방송사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지상파방송사들의 방송을 무단으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바른 지식재산권팀은 지역의 지상파방송사들을 대리하여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상대로 지상파방송사들의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지상파방송사들은 손해배상액으로서 케이블TV 사업자의 가입자당(CPS) 2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