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일사부재리 1

형사소송변호사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사소송변호사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반입•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 2014.09.22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이응세변호사의 대화

  • DigitaLES (341)
    • 소개 (2)
      • 찾아오시는 길 (1)
    • 법률 칼럼 (2)
    • 언론보도 (11)
    • 지적재산권소송 (79)
      • 저작권법 (29)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22)
      • 디자인보호 (4)
      • 부정경쟁방지법 (9)
      • 영업비밀보호법 (9)
    • 엔터테인먼트법 (11)
    • IT법 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19)
    • 금융법 신탁법 (71)
      • 금융 (22)
      • 신탁 (12)
      • 부동산 신탁 (31)
    • 건설소송 (22)
    • 형사소송 (61)
      • 주가조작(시세조종) (9)
      • 공직선거법위반 (19)
      • 배임횡령사기 (15)
    • 상속법 (44)
      • 재산분할소송 (15)
      • 유류분소송 (10)
    • 기타 소송 (3)
      • 제조물책임법 (3)
    • 법무법인 바른 뉴스레터 (3)
    • 세상보기 (12)
      • 사진을 통해 세상보기 (4)
      • 책을 통해 세상보기 (2)
      • 수필 나와의 대화 (6)
    • 사진 (1)

Tag

형사변호사, 이응세, 명의신탁, 형사소송변호사,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소송, 부동산변호사, 신탁, 상속재산분할, 형사사건변호사, 상속분쟁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부동산신탁, 상속, 저작권, 이응세변호사,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사기죄,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 법무법인(유한) 바른
  • 사무실 위치
  • 이응세의 facebook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