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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의 지위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입찰절차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의 지위2016. 10. 21.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재개발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 A건설회사가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 입찰지침서에는 낙찰자는 조합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낙찰자로 선정된 A가 조합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였으나, A가 당초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조합이사회에서 A의 시공 능력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A에 대한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 절차를 다시 실시하여 A가 아닌 다른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조합이 낙찰을 취소하기 전까지 A와 조합 사이에 공사에 관한 세..

건설소송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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