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재산상속소송 1

상속소송,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소송,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속 포기는 일부만 또는 조건부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한데요. 이는 상속포기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속은 재산의 상속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 도한 상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재산상속 포기각서는 재산상속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의 문서로 이 재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할 경우 대상이 되는 재..

상속법 2014.10.23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이응세변호사의 대화

  • DigitaLES (341)
    • 소개 (2)
      • 찾아오시는 길 (1)
    • 법률 칼럼 (2)
    • 언론보도 (11)
    • 지적재산권소송 (79)
      • 저작권법 (29)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22)
      • 디자인보호 (4)
      • 부정경쟁방지법 (9)
      • 영업비밀보호법 (9)
    • 엔터테인먼트법 (11)
    • IT법 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19)
    • 금융법 신탁법 (71)
      • 금융 (22)
      • 신탁 (12)
      • 부동산 신탁 (31)
    • 건설소송 (22)
    • 형사소송 (61)
      • 주가조작(시세조종) (9)
      • 공직선거법위반 (19)
      • 배임횡령사기 (15)
    • 상속법 (44)
      • 재산분할소송 (15)
      • 유류분소송 (10)
    • 기타 소송 (3)
      • 제조물책임법 (3)
    • 법무법인 바른 뉴스레터 (3)
    • 세상보기 (12)
      • 사진을 통해 세상보기 (4)
      • 책을 통해 세상보기 (2)
      • 수필 나와의 대화 (6)
    • 사진 (1)

Tag

부동산신탁, 이응세 변호사, 신탁, 형사사건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상속재산, 상속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상속소송, 명의신탁,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소송변호사, 부동산변호사, 저작권, 이응세변호사, 사기죄, 이응세, 형사변호사,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 법무법인(유한) 바른
  • 사무실 위치
  • 이응세의 facebook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