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담보신탁 모르고 계약? A씨 등 9명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을 통해 C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 D원룸에 입주했습니다. A씨 등은 각자 보증금 4900만원에서 8300만원 사이의 금액을 냈으며 전입신고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D원룸이 2007년 9월부터 E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이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되지 못하게 되자 A씨 등 D원룸건물 임차인 9명이 공인중개사 6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보신탁을 모른 상태로 전세계약을 진행했다가 보증금 날린 경우 위의 A씨 등 임차인 9명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인중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