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관계2016. 10. 14.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격을 갖는다.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로 부담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조합인 공동수급체를 대리하는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는 그 행위가 조합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예컨대 B회사가 X회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한 후 C회사가 B와 5:5의 비율로 공동시공자로 참여하여 X와 사이에 시공자를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