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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직원 업무상 횡령죄

증권회사직원 업무상 횡령죄 모 증권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고객들의 주식청약 증거금을 인출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 증권회사 직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업무상 횡령이란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란 지위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자란 지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증권거래의 실정상 주식청약 증거금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회사 직원은 형법상 재물 보관자라고 할 수 있고 증권회사 직원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자란 지위도 인정됩니다. 주식청약 증거금은 실권주나 신주 발행 시 청약 증거금으로 예치해 두는 것으로 증권회사 직원이 이를 당해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사용한 경우 자신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금융법 신탁법/금융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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