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책임 횡령 등 모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수익약정을 고객과 체결한 뒤 증권투자예수금을 챙긴 뒤 그 돈을 횡령하고 잠적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에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사안에서 증권회사는 지점장의 사용자인데, 지점장이 증권투자예수금을 횡령한 행위가 증권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을 보셔야합니다.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