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2

보험사기 피해자의 승낙

보험사기 피해자의 승낙 오늘은 보험사기를 위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상해를 가한 사안을 통해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보험사기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해 침해행위를 허용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가해자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데요. 즉 이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조각 사유의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승낙에는 이 이론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신체상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요. 개인의 자유처분이 허용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은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그 ..

형사법률상담, 피해자의 승낙

형사법률상담, 피해자의 승낙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피해자의 승낙 들어본듯도 하고 아닌듯도 하시죠?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를 허용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위법조각사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이 피해자의 승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에는 이 이론은 적용되지 않고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신체상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 면도칼로 문신을 해달라고 해서 지인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었다면, 이는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일까요?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정답은 상..

형사소송 201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