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자의 승낙 오늘은 보험사기를 위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상해를 가한 사안을 통해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보험사기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해 침해행위를 허용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가해자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데요. 즉 이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조각 사유의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승낙에는 이 이론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신체상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요. 개인의 자유처분이 허용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은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