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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별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Q&A]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별 2016. 6. 3.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사계약을 하도급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의미와 효력이 무엇인지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 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 회사가 C 회사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면서, A, B, C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경우이다. 이응세 변호사 이 합의의 의미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①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하도급대금에 상당한 부분 자체를 C에게 이전하여 C가 A에게 직접 그 공사대..

건설소송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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