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절차 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의 승인과 포기라는 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부담이 되는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지 아니면 채무가 많은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상속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상속재산의 조사를 통해 과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