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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한 의원을 비방한 대학생이 기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비항한 경우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인데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한 공개적 비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경우도 공익에 관련되지 않은 한 금지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애 비방한 경우도 공익에 관련되지 않은 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보 비방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는 지난 2010년 한달동안 11차례에 걸쳐 B당 서울시 홈페이지에 당시 B당의 비례대표 서울시의회의원 후보로..

형사소송/공직선거법위반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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