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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동산담보신탁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인데요.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며 결산기에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중의 하나로 기존의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출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뒤 이에 대한 담보신탁 증서를 발급 받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뒤에 수..

금융법 신탁법/신탁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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