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4

명의신탁 주식 문제 법률상담

명의신탁 주식 문제 법률상담 지난 해 6월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진행함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명의신탁 주신 문제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찾아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실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맡길 때는 쉽게 여기지만 찾아오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고 기업의 존폐까지 걸려있는 경우가 있어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로 인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 것이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만약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다른 세금을 과다하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들이 있습니다. 오..

명의신탁 차명거래금지법

명의신탁 차명거래금지법 명의신탁은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이 공부상의 소유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어도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나 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는 신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돈을 전부 부담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낙찰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게 되면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29일부터는 불법으로 진행되는 차명거래 즉, 명의를 빌린사람을 비롯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차명거래금지법에 따라 차명거래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기 때문인데요. 오늘 25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 금융실명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 5..

금융법 신탁법 2014.11.25

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 하려면

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 하려면 주식명의신탁은 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명의등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식적인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 소유자와 명의가 다르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추정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기존에 국세청은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나 주식변동조사등을 통해 철저하게 분별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실제로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증여세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수단으로 악용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만으로도 소유권이 손쉽게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과거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했고 그로 인해 주식 일부를 가족이나 지인 및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해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2001년 이후 개정된 상법에서 발기인 수제한을 없앰에 따라 불합리한 명의신탁 주식의 발생을 야기했던 주 원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실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필요한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기가 어려우며 그 사실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실 소유자에게 환원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 부친상을 치른 대표 A씨는 아버지 친구 명의로 해두던 아버지 소유의 주식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상속가액에 포함해 과다 상속세를 부과받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