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최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이는 오는 9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곧 해당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올해 9월부터는 개인 신용 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이고 법적인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법한 정보유출이 발생한 금융사의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오늘은 위의 사안에 따라, 이 개인 신용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손해배상 강화로 인한 보장을 위해 각 은행과 금융지주, 신용정보 집중 기관 등은 각각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