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저작권신탁 분쟁 저작권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신탁 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신탁분쟁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원고 A는 다수의 곡을 작곡한 저작권자이며 소외법인 B는 음악저작물의 신탁관리업체입니다. 피고 C는 노래반주기 및 노래반주기용 DVD 타이틀 제작업체입니다. A는 B와의 사이에 A가 작곡한 음악저작물들에 관한 저작권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가 2004년 그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는 C가 B로부터 받은 포괄적인 이용허락계약을 근거로 A의 해지통고 이후에도 계속해 A의 음악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