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범죄신고 공직선거법분쟁변호사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공직선거법분쟁변호사가 설명한 정치자금법은 그 기본원칙으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그 회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요. 위에 공직선거법분쟁변호사가 언급한 것과 같이 부정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