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소송변호사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응세 2014. 9. 22. 09:49

형사소송변호사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반입•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같은 법 제108조는 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형이라 함은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의 집행방법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에 있어서 행형은 사형수의 수용, 노역장유치 및 미결수 수용 등도 행형법에 같이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형사소송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입니다.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행형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거듭 징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지만,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소송 및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으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