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형사분쟁변호사

이응세 2014. 8. 25. 09:26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형사분쟁변호사

 

내연남이 였던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씨의 계속되는 허위진술로 경찰이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거짓말탐지기가 증거능력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계의 성능, 피검자의 정신상태, 질문방법, 검사자 및 판정자의 지식•경험, 검사장소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야 할텐데요.

 

위에 형사분쟁변호사가 설명한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보증되고 피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검사가 시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을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②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합니다.
③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자의 말이 거짓인지의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④ 특히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의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위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어야 합니다.
⑤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 합니다.

 

 

 

한편,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위에서 들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빙성을 헤아리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고 그 검사결과가 위의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헤아리는 정황증거로서 인정될 뿐이므로 그 검사결과를 유일한 증거로 하여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