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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신탁

이응세 2014. 10. 30. 10:09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신탁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운데, 정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징세업무를 민간에 떠넘겨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고객이 위탁한 부동산들을 관리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부동산 원소유자인 고객이 납부해야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원소유자가 세금을 내거나 안내거나 정부는 그와 상관없이 신경쓰지 않고 세금 납부 의무를 신탁사에게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신탁은 고객의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을 개발하거나 관리 및 처분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투자업인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신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 등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게 되는데요.

 

 

 

 

이에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거나 혹은 토지를 개발해 임대하거나 분양해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부동산신탁이라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신탁은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볼 때 부동산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니 수탁자는 배타적으로 부동산의 관리나 처분권을 가지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 운영해야하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신탁은 설정목적에 따라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면 담보신탁, 부동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신탁,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개발신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신탁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부동산신탁의 경우 신탁회사와 고객간의 법률적인 분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정보가 없어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홀로 법률적인 분쟁을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률적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 이응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