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유류분소송

유류분 산정방법, 유류분제도

이응세 2014. 11. 27. 13:41
유류분 산정방법, 유류분제도

 

 

 

민법을 살펴보면 유류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며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혹은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또 유류분산정방법으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함께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수수익분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산입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것에 취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된다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 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 A가 사망하기 이전에 갑의 자녀들 중 B 등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A가 B의 사망 전에 B의 자녀인 C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에서, C가 A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임야가 C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오늘은 이렇게 유류분산정방법과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면서 겪는 많은 상속법률문제는 관련해 법률상담이 가능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상속은 초기부터 법률자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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