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유류분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

이응세 2014. 12. 4. 13:38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게 되면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인이 가까운 유족에게 일정한도를 유보해두징 낳고 모두 유증했을때 유족이 재산 상속자로부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례를 통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등과 관련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부부에게 증여해 이전등기를 마친 뒤 9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A의 딸인 원고는 사만 6개월 후 위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1심 소송계속 중에 예비적 청구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원심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A가 사망한 대부터 진행해 1년이 지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에 관해 유류분반환청구기 인정되기 위한요건을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하빈다.

 


또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는데요.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재산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유류분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경우가 많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재산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되게 됩니다.

 

 

 

우선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 재산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유류분과 관련된 상속재산 등 재산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인 분쟁들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상속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법률상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