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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 비용상환 청구권

이응세 2014. 12. 19. 10:30
증권투자신탁 비용상환 청구권

 

 

 

증권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해 위탁자가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에 수익자를 위해서 유가증권투자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증권투자신탁이라 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신탁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위탁자로서 수익증권의 발행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 후 그 운용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이죠. 증권투자신탁의 유일한 수탁자는 서울신탁은행이라 할 수 있고 신탁재산의 보관 및 출납에 따른 제반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하에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제 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효력이 수탁회사에 미치는 지와 이러한 비용을 지출 시 수탁회사에 대해 비용상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증권투자신탁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피고(A사)는 러시아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ㄱ투자신탁을 설정하여 B은행과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투자신탁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B은행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B은행에게 선물환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59억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에 관하여 투자신탁에 구상금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C자산운용으로부터 195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D사는 피고로부터 위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수한 자인데, 피고가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으로부터 195억원을 지급받아가 D사의 채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과 원심은 D사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아래에서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되면서 신탁재산의 가치를 보전한다거나 증가시키는 데에 필요해 제3자와의 사이에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와 같이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은 수탁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가 사후에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 비로소 신탁재산의 손익에 반영됨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효력이 바로 수탁회사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에 있어서 위탁회사가 이러한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수탁회사에 대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신탁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으며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에 대해 신탁재산으로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 닫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9363 판결).

 

 

 

 

즉 이 판결을 살펴봄에 있어서 증권투자신탁은 그 신탁재산을 러시아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외화 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위험을 회피할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했습니다. 투자신탁계약의 경우도 위탁회사가 환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투자신탁의 위탁회사로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신탁을 위해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고가 선물환계약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탁회사인 B은행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심을 지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증권투자신탁과 관련한 법적 분쟁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신탁관계가 활용되고 있고 무엇보다 경제적 분쟁을 이해하려면 신탁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응세변호사는 법원 재직 당시부터 증권거래와 기업금융의 이해를 주제로 연수를 받는 등을 통해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증권투자신탁 등 다양한 신탁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