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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투자자보호, 신탁법변호사

이응세 2015. 1. 14. 11:34
투자신탁 투자자보호, 신탁법변호사

 

 

 

신탁법변호사가 살펴볼 때 금융 투자에는 여러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개인의 금융 투자에는 더 다양한 위험이 따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서 개인 금융 투자자를 투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투자신탁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신탁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신탁법상담변호사와 살펴볼 판례의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자산운용회사는 사모형 부동산펀드를 설정하고 신탁 약관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운용계획서를 직접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다르게 펀드를 설계 · 운용했습니다. 수익증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원심은 운용계약서의 내용이 개별약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 A자사운용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을 원고들의 각 투자원금에서 원고들이 피고가 관리하는 운영계좌로부터 회수한 각 금원만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잔존가치 평가액을 심리하여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펀드운용단계에서의 자금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별개의 손해배상청구임을 전제로 전자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후자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다10532,10549 판결에서는 투자신탁에서 자산 운용회사가 직업 혹은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인 고객에게 신탁약관의 내용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운용계획서를 교부했다면 그 내용이 개별약정으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한 여부는 작성 목적과 명의, 형식 및 내용, 그와 같은 서류가 교부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신탁법승소변호사가 본 판례에서는 만약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에 관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 전달한 경우라면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담고 있고, 그것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운용계획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제시한 경우 그 운용계획서가 개별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더라도 그 내용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 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탁법변호사와 함께 투자신탁에 있어서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판결에서는 펀드운용단계에서의 자금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하나의 가해행위에 과실이 경합하고 있는 단일한 손해배상 청구로 봄이 상당해 과실상계함에 있어 원고들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신탁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따라서 분쟁에 따른 해결을 하려면 신탁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보며 이응세변호사는 서울대 신탁법과정을 이수하며 금융투자협회의 신탁법포럼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예금보험공사의 자문변호사를 역임한 바도 있습니다. 신탁과 관련 법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탁법변호사 이응세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