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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신고, 법률상담

이응세 2015. 1. 16. 11:33
전자상거래 신고, 법률상담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자상거래 즉 e-커머스 시장이 전 세계 중 7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6위를 기록한 프랑스 시장보다 성장세가 빠르다고 나타냈는데요.

 

 

이렇듯 전자상거래 판매가 우리나라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 법적 제도인식의 부족으로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자상거래 신고 등의 분쟁사항들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 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혹은 용역의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서 국민 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라 하겠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혹은 통신판매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두고 있는데요. 우선 거짓 혹은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혹은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 청약철회를 방해하고자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또한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바로,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으며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대로 라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금지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재화 등의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 무엇보다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