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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법률 분쟁

이응세 2013. 12. 15. 14:16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법률 분쟁

 

[이 글에서 인터넷웹사이트나 다른 문헌에서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의 내용

(www.olis.or.kr/ossw/library/maindata/list.do?bbsId=120)

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Ⅰ. 오픈소스SW와 라이선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기초하여 licensee가 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②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하에 재배포할 수 있으며, ③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하에 수정된 내용을 재배포할 수 있으며, ④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획득하고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오픈소스 SW는 원래 자유(Free) 소프트웨어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자유(Free) 소프트웨어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반드시 ‘무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는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과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에 의하여 발전해 왔고, 그 후 자유 소프트웨어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한 용어라는 인식하에 Open Source Initiative(OSI)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오픈소스 SW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통하여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음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라이선스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① 저작권, 개발자 및 기여자 정보의 표시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개발자 또는 기여자에 관한 사항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코드를 수정한 경우 수정한 정보의 표시

소스코드를 수정하였을 때에는 수정한 사람, 수정일자 등 수정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은 수정된 파일을 원본과 구별되도록 함으로써 원 개발자들의 명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에 비유할 수 있다.

③ 동일한 라이선스로 재배포할 것 (copyleft)

카피레프트 조항을 포함하는 라이선스들의 경우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하거나 수정한 후 배포하고자 할 때 수정된 소프트웨어도 원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할 것을 요구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④ 소스코드의 제공

카피레프트 조항을 포함하는 라이선스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소스코드까지 함께 배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⑤ 라이선스 정보의 제공

이용자들이 오픈소스를 잘 이해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의 복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우리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오픈소스SW를 널리 사용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오픈소스SW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삼성전자의 Open Source Release Center

(www.opensource.samsung.com)

LG전자의 OpenSource Code Distribution

(http://www.lg.com/global/support/opensource/index)

 

Ⅱ.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종류와 현황


1. 개관

 

2013년 10월 현재 OSI (Open Source Initiative, www.opensource.org)가 인증하고 있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70종이다.

그 중에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라이선스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http://www.blackducksoftware.com/resources/data/top-20-open-source-licenses

①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2.033%

② Apache License 2.013%

③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3.012%

④ MIT License11%

⑤ BSD License 2.07%

⑥ Artistic License (Perl)6%

⑦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2.16%

⑧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3.03%

⑨ Eclipse Public License (EPL)2%

⑩ Code Project Open 1.02 License1%

⑪ Microsoft Public License 1%

⑫ Mozilla Public License (MPL) 1.11%

 

2.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종류

 

오픈소스SW 라이선스들은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특히 카피레프트 조항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다. BSD, MIT, Apache 라이선스들은 카피레프트(Copyleft)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사항도 비교적 간단하다.

 

가. BSD 라이선스

 

BSD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할 때 저작권 표시를 할 것과, 준수 조건 및 보증부인에 대한 고지사항을 소스코드 또는 문서 및 기타 자료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제품에 대한 보증이나 홍보에 최초개발자나 기여자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BSD 라이선스로 배포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BSD 운영체제이다. 1977년부터 1995년까지 활동했었던 버클리 대학의 컴퓨터시스템연구소(SCRG)가 최초로 배포한 BSD 운영체제는 현재 FreeBSD, OpenBSD, NetBSD, DragonFly BSD 등의 형태로 변형되어 계속해서 오픈소스로 배포되고 있다.

 

나. Apache license

 

Apache license는 아파치소프트웨어재단(Apach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만들어 배포한 라이선스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 버전은 2004년에 배포되었다.

배포시의 의무사항으로는 저작권, 특허, 상표, 권리귀속(attribution)에 대한 고지사항을 소스코드 또는 "NOTICE" 파일 등에 포함시킬 것과, 수취인에게 라이선스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파일을 수정하여 배포할 경우 수정된 파일에 대해 수정사항을 표시한 안내 문구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카피레프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할 필요는 없으며, 소스코드 제공의무도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BSD 라이선스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파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대표적인 것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다. 안드로이

드 운영체제는 구글이 배포한 스마트폰용 운영체제이며, 오픈소스기반의 플랫폼이다. 가장 아래쪽에는 리눅스 커널이 있으며, 그 위에 libc 등의 라이브러리 영역, 애플리케이션 영역으로 나누어진 구조이다. 커널을 제외한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다수 구성요소들은 Apache license로 배포되고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폰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웹서버 또는 이메일을 통해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다. GPL형 라이선스

 

GPL형 라이선스에는 GPL 2.0, GPL 3.0, LGPL 2.1, LGPL 3.0, AGPL 3.0 등이 포함되며, 대부분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주도하여 만든 것이다. 카피레프트 조항과 소스코드 제공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BSD와 큰 차이가 있다. 카피레프트의 적용범위 및 소스코드 제공의무의 범위는 GPL, LGPL, AGPL 마다 차이가 있다.

 

① GPL 2.0

GPL 2.0으로 배포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i)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ii) GPL 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고지사항과 보증책임 관련 고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하고, iii) 소프트웨어를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소프트웨어와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을 제공하고, iv) 파일을 수정한 경우 수정했다는 사실과 날짜를 파일에 명기해야 한다. 그리고 v) 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derivative work)을 GPL 2.0에 의해 배포해야 하며, vi) 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i) ~ iv)의 의무사항은 아파치 라이선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지만, v) 및 vi)의 의무사항은 BSD형의 라이선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GPL 2.0으로 배포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리눅스 커널이다.

 

② GPL 3.0

GPL 3.0은 GPL 2.0이 배포되고 난 이후 오픈소스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들을 수용하여 만든 라이선스이다. GPL 3.0의 의무사항으로는 i) 각 복제본에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할 것, ii) GPL 3.0의 조건 및 제7조의 조건에 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유지할 것, iii) 소프트웨어를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소프트웨어와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을 제공할 것, iv) 소프트웨어를 수정했을 경우 수정사실 및 일시를 명시할 것, v) 원본저작물과 그에 기반한 저작물(Work based on the program)을 GPL 3.0에 의해 배포할 것, vi) 원본저작물 및 그에 기반한 저작물(Work based on the program)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를 제공할 것, vii) 사용자제품(user product)에 대한 인증키 등 설치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를 제공할 것, viii) 차별적인 특허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i) ~ vi) 의 내용은 GPL 2.0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었지만, vii) 및 viii)의 내용은 GPL 3.0에 처음으로 포함된 내용이다.

 

라. MPL형 라이선스

 

MPL형 라이선스는 주로 기업들이 주도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라이선스로 MPL, CDDL, EPL 등이 포함된다. BSD형과 GPL형의 라이선스와는 달리, 처음부터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관점에서는 보다 정교하다고 볼 수 있지만, 프로그래머들에게는 그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라이선스들이다.

 

MPL은 1998년 넷스케이프사가 자사의 브라우저를 오픈소스로 배포하면서 만든 라이선스이다.

MPL 1.1로 배포되는 오픈소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i) 원코드에 포함된 저작권표시, 개발자 및 권리자에 관한 사항들을 그대로 표시할 것과, ii) 배포시 MPL 라이선스 사본을 첨부할 것, iii) 수정했을 경우에는 최초개발자의 코드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사실, 수정사항 및 날짜 등을 포함한 파일(Exhibit A)을 소스코드의 각 파일에 포함할 것, iv) 원본 및 수정코드를 MPL에 의해 배포할 것과, v) 수정코드에 대한 소스코드를 전자배포방식등을 통해 제공할 것, vi) MPL 코드를 사용할 때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의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LEGAL" 파일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 등이다.

MPL 2.0은 MPL 1.1의 수정버전이며,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 MPL 1.1 버전을 보다 짧고 이해하기 쉽게 만든 버전이다. 또한 Apache 라이선스와 양립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허에 관한 조항들이 정비되었다. 파일기반의 카피레프트 조항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i) 원본 및 수정코드를 MPL 2.0에 의해 배포할 것, ii) 라이선스 사본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지할 것, iii)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지할 것, iv) 라이선스 고지사항에 포함된 내용의 수정 금지, v) 법령이나 규제로 인해 규정의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 제한사항과 영향을 받는 코드 등에 관한 설명문을 포함할 것이다.

MPL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는 모질라 재단의 Firefox이다.

 

4. 특허권의 취급

 

가. licensor의 특허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MPL과 아파치 라이센서는 라이선서가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경우 관련 특허권 라이선스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GPL의 경우에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관련 규정의 해석상 묵시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 licensee의 특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MPL은 이용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용자가 MPL로 배포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자신의 특허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종료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5.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양립성(Compatibility)

 

둘 이상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요구사항이 서로 상충되는가의 문제가 양립성의 문제이다.

사용하는 둘 이상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 이상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라이선스가 서로 양립 가능한지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GPL과 관련하여 양립성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GPL은 사용자들에게 GPL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제한사항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의 확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코드아이

http://www.olis.or.kr/ossw/codeEye/introduction.do

Blackduck 사의 Protex

http://www.blackducksoftware.com/products/black-duck-suite/protex

 

Ⅲ.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법적 분쟁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여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유(public domain) 소프트웨어와 차이가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라이선스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이용허락계약에 해당한다. 저작권의 이용허락을 받는 자는 그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 및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 계약위반뿐만 아니라 저작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용방법이나 조건이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그 위반이 저작권 침해가 되고, 이용방법이나 조건이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부가한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위반은 계약위반에 해당할 뿐 저작권 침해까지 되지는 않는다.(오승종, 저작권법, 2007, 박영사, 495면)

단순한 계약책임과 달리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뒤따르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전통적으로 저작권을 통하여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를 요구해 왔으며,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졌고, 오늘날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특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관련 분야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결과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입장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상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취득과 활용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를 바라보는 관점은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GPL 계열의 자유소프트웨어를 추구하는 커뮤니티들은 프로그래밍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소프트웨어에 특허를 인정하는 그 자체를 반대한다. GPL 3.0은 GPL 2.0의 특허관련 내용에 일부 예외를 인정하거나 차별적 특허라이선스계약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ww.binaryanalysis.org의 Binary Analysis Tool은 기업의 제품에 탑재되는 펌웨어 등의 바이너리만 있어도 해당 제품에서의 오픈소스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오픈소스 단체들이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른 법률분쟁도 쉽게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www.gpl-violations.org는 신탁계약을 통하여 GPL 라이센서들의 권리를 관리하면서 라이선스 위반사례들을 처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판결을 얻어내고 있다.


2.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

 

가. D-Link 사례

 

gpl-violations.org는 독일 기업인 D-Link가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의 펌웨어에 mtd, initrd, msdosfs 등의 소프트웨어를 GPL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GPL 조건을 준수할 것과 관련비용(테스트제품 구입비용, 리버스엔지니어링 비용, 변호사를 통한 경고장 발송비용)을 청구하고, D-Link가 관련 비용의 지급은 거절하자, gpl-violations.org는 mtd, initrd, msdosfs의 개발자들로부터 관련 권리를 양도(신탁)받은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GPL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D-Link의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비용을 포함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나. Jacobsen v. Katzer 사례


동 사례는 OSI가 인증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하나인 Artistic License와 관련된 것이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법적 유효성과 위반시의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최초로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례인데, 연방항소법원은 2008.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위반한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 BusyBox 사례

 

BusyBox는 표준 유닉스 유틸리티를 임베디드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량화한 것이다. BusyBox의 개발자측이 원고가 되어 GPL 조건을 위반하여 BusyBox를 사용하고 있던 Monsoon Multimedia, Xterasys Corporation, High-Gain Antennas, LLC., Verizon Communications Inc.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제품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침해제품의 판매금지를 청구하였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소송과정에서 합의로써 소송을 종료하였다. 합의 내용에는 i) 관련 제품에 GPL 원문을 포함시키고, 관련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Written Offer를 제공하는 등 GPL 조건을 만족시킨 후 제품 판매 재개, ii) 관련 기업이 기존에 판매했었던 고객들에게도 GPL과 관련된 권리를 알리고, 관련 소스코드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것, iii) 기업 내부조직으로 오픈소스 Compliance Officer를 두어 GPL의 준수여부를 모니터하고 확인할 것, iv) 상당한 금전적 배상(비공개)이 포함되었다.

 

2. 제3자의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적절히 준수하였지만,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 저작권 분쟁 사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유닉스(Unix)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AT&T와 BSD를 개발한 버클리소프트웨어센터간의 분쟁사례인데, 소송과정에서 합의로 종료되었으며, 그 이후 유닉스 권리자들은 BSD 운영체제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게 되었다.

최근에는 자바의 권리를 양수한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나. 특허권 분쟁 사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관련 특허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에 관한 분쟁은 적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허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플랫폼시장에서 안드로이드가 급성장함에 따라 경쟁업체들로부터의 특허침해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MS는 일찍부터 리눅스 커널을 포함한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 과정에서 주요 안드로이드 단말기 업체들인 HTC,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협상하여 일정액의 로열티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MS는 모토롤라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요구했는데, 모토롤라(실질적으로는 모토롤라를 인수한 구글)가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모토롤라도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괴물에 해당하는 IP Innovation 등이 2007. 9. Red Hat과 Novell을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Red Hat 리눅스 시스템과 Novell의 리눅스 관련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상표권 분쟁 사례


오픈소스에 관련된 상표권이 존재한다면 대부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관련되는 상표권을 보유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커뮤니티와 관계없는 제3자가 관련 상표권을 취득하고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에서 ‘리눅스’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특정 개인이 취득하여 권리행사를 시도한 사례가 있다.

B라는 개인이 특허청에 1995. 9. 27.자로 `Linux'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상품구분 제39류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외 9종'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1997. 7. 5. 등록을 받았고, 상품구분 제52류 `서적 외 9종'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1997. 5. 22. 등록을 받았다.

이후 리눅스 관련 서적을 판매하고 있는 출판사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출판사들은 상표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지정상품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인 경우에, 이 사건 등록상표 `Linux'는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불과하므로,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서적’ 등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련된 부분은 상표등록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리눅스(Linux)'라는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에 사용한 '리눅스 내가 최고'라는 표장은 그 책의 제목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책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그 책을 다른 출판사의 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상표인 `Linux'의 상표권의 효력이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위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영업비밀 침해 분쟁 사례

 

국내에서 엘림넷의 연구개발팀이 2003. 9.부터 2004. 3.까지 VTUND를 개선하여 ETUND라는 통신서비스 구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그 개발책임자 A가 2004. 10. 하이온넷으로부터 영입제의를 받고 엘림넷의 직원들을 대거 하이온넷으로 전직시키고, 2004. 11. ETUND의 기능을 일부 개선한 VTUN.HL 프로그램을 하이온넷에 넘겨주었다. A 자신은 엘림넷에서 퇴사하면서 ETUND의 소스코드를 회사에 인계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04. 11. 하순 위 소스코드를 하이온넷 서버에 수차례 업로드하여 참고한 뒤 2004. 12. ETUND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HAI를 개발하였고, 하이온넷은 2005. 1. HAI를 이용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엘림넷은 A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 사건이다.

A는 FSF와 GNU Korea에, ETUND이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이에 따른 독점적인 권리 및 영업비밀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었다. 이에 대해 FSF와 GNU Korea는 ETUND과 HL에 대해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양측 모두의 GPL 위반을 조건 없이 즉각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였고, GPL 준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VTUND의 원저작권자 Maxim Krasnyansky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엘림넷과 하이온넷 양측은 VTUND을 개작한 ETUND과 이를 다시 개작한 HL을 이용하여 사업을 해 왔으며, VTUND에 기반을 두고 작성된 이들은 모두 GPL의 적용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영업 및 마케팅상의 영업 비밀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상의 노하우를 제외한, 배포된 ETUND 소프트웨어 자체를 영업비밀이라 할 수는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A 등이 사용한 ETUND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에 의하여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며, 동 사건에서는 GPL 라이선스가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