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이응세 2015. 2. 5. 14:2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최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A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대법원 형사 2부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앞서 A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의 정황을 포착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를 받고도 축소 및 은폐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다거나 허위발표를 지시한다는 등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 역시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말하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식적으로나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이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행위가 그 목적과 그 것이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항목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도 해당 사항에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 1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비로소 기수로서 인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법률상담 이응세변호사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형사소송 관련해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