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공직선거법위반

공직자 선거법위반 사례, 선거소송변호사

이응세 2015. 2. 12. 13:57
공직자 선거법위반 사례, 선거소송변호사

 

 

 

최근 국정원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구속 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선거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결이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았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댓글의 내용과 시기 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선거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최근 선거법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직자 선거법위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공무원들은 SNS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다른 상대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선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내용을 보면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통상적인 명예훼손보다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선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은 한 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혹은 직계 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해당 공직자가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며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B군수에 대해 원심을 깨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거소송변호사와 함께 공직자 선거법위반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때로는 정당한 선거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위반으로 소송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법위반 등 선거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선거법위반 무죄를 이끌어 낸 선거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