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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해지 사유, 신탁법소송

이응세 2015. 6. 18. 13:35

신탁계약해지 사유, 신탁법소송




신탁계약 유지하던 중 수탁자의 배임행위 등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신탁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탁법소송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신탁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로 신탁법상 신탁계약해지 할 수 있는 경우와 더불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임의 해지하는 경우 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신탁법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신탁법 제15조와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신탁이 절대적으로 종료하게 되지만 그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데 다만 수탁자의 배임행위 등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이라면 위탁자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다거나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서 신탁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신탁법 제56조에 의해 위탁자가 신탁 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단 신탁계약에서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익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을 상환한 후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위탁자가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자 측 사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탁법 제56조 소정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임의 해지하는 경우에 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했다고 하면 그 규정은 위탁자가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자 측 사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판시했는데요. 


즉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탁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위의 신탁법소송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신탁법과 관련한 문제는 신탁법소송 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탁법소송 이응세변호사가 성심 성의껏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