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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자조매각권 행사

이응세 2015. 5. 27. 14:04

신탁계약 자조매각권 행사

 

 

 

자조매각은 급부의 의무를 면하려고 채무자가 스스로 그 목적물을 경매나 시가로 방매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상법에 따라 상사매매의 매수인이나 위탁매매인에게 매입의 위탁을 한 위탁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자가 각각의 목적물을 수취할 것을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수취할 수 없을 경우에 매도인이나 위탁매매인, 창고업자는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한 뒤에 이를 경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자조매각권 행사와 신탁계약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2다110859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의 사안을 우선 살펴보면,
위탁자인 A 등과 수탁자인 파산 전 B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사안인데요.

 


 


이 때 파산관재인은 위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고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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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선 위에서 언급한 해당 조항은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종료된 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인 A 등에 청구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자조매각권을 을 회사에 부여하는 특약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약정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이 있는 지와 관계없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즉 해당사항과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B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고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자조매각권 행사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의 허가없이도 매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수탁자의 경우 신탁재산 관리인으로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제한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신탁자에게 손해배생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탁계약에 따른 자조매각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신탁 관련한 분쟁들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응세변호사가 언제든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