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 변호인의 변론 방향의 중요성

이응세 2013. 5. 14. 11:52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내가 항소심을 변호한 형사사건 의뢰인이 지난 5월 9일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형사변호인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의뢰인과 1심 변호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던 것이다. 이 내용은 판결문의 양형사유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당연히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


1심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주장한 내용들은 변호인의 입장인 내가 보아도 설득력이 높지 않고 인정될 가능성이 적어보였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것에 대하여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1심 변호인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1심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당하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사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을지 속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1심에서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항소심에서 변경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요즈음 형사재판의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1심에서의 변론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형사변호인은 변론의 방향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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